이번에 변경되는 심의기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의 15%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됩니다.
건물 상황에 따라 15%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
신재생에너지는 12%를 확보하고, 서울시 에너지 총량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에너지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,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생산ㆍ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.
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90%이상 LED 조명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70%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.
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역시 강화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대형 건물이 도심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계단계부터 자연 채광을 확보하고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
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